특허청, 대구 서문시장서 ‘21억원 상당’ 짝퉁 적발

대구 서문시장에서 21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이 적발·압수됐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0일~11일 대구 서문시장 일대에서 위조 상품 단속을 벌여 위조 상품 유통·판매업자 A씨(64) 등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단속에서 적발된 위조 상품은 1100여점으로, 이중에는 L사 등 명품 제품도 다수 포함됐다.


특허청 상표경찰 수사관들이 대구 서문시장에서 압수한 유명 브랜드 위조 상품을 점검·진열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특허청 상표경찰 수사관들이 대구 서문시장에서 압수한 유명 브랜드 위조 상품을 점검·진열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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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시장은 대구를 넘어 영남지역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으로 꼽힌다. 특히 이 시장은 의류와 가방 등 패션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같은 상가 건물에 밀집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패션 제품을 구입하려는 방문객이 많다.


상표경찰은 서문시장의 이러한 특성을 악용해 일부 상인이 방문객을 상대로 유명 상표를 도용한 저가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해 단속을 벌였다.

단속에선 매장 상호를 나타내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바깥에서 매장 내부 상품이 보이지 않도록 커튼으로 가린 상태로 매장을 운영하는 등 위조 상품 유통·판매 단속을 피하기 위한 여러 형태의 꼼수가 확인됐다.


앞서 상표경찰은 올해 2월 서울시·서울중구청·서울중부경찰서와 ‘새빛시장 위조 상품 수사협의체’를 구성해 수사와 행정처분을 연계한 단속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야간 시간대 100개 넘는 천막이 오밀조밀 모여 영업하는 새빛시장의 운영 특성을 고려해 개별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는 공동의 인식이 협의체 구성의 배경이 됐다. 출범 후 협의체는 3월·5월·7월·9월(2회) 등 최근까지 총 5차에 걸쳐 단속을 지속했다.


상표경찰은 새빛시장처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하는 단속모델을 대구 서문시장, 부산 국제시장 등 전국 유명 전통시장으로 확대 적용해 단속을 강화, 국내 전통시장의 대외 이미지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국내외 관광객이 주로 찾는 지역별 유명 전통시장에서의 위조 상품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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