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좀 빠져!”… 김대식 의원, 지도·감독 권한 축소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이 8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학의 30여년 숙원을 풀기 위해 고등교육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법 개정 방향과 관련한 교육부의 의사도 확인했다.

김대식 의원은 “디지털 대전환과 같은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 인구 급감에 따른 지역 공동화의 가속화 등 대격변의 시대에 대학은 과감한 시도를 통한 새로운 혁신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야만 생존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화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을 미래지향적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대식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김대식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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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지난 35년간 대학 현장에 몸담았고 의원이 된 후에도 대교협, 전문대교협 등 대학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한 결과 대학의 혁신성과 창출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조문은 교육부 장관의 포괄적 지도 감독 권한 축소”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긴급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을 예외적으로 행사하는 방향으로 고등교육법을 개정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제안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김대식 의원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며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권한을 대폭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력 양성 등 공익 달성을 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지도?감독권의 행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학생, 기업 등 수요자를 중심에 둔 대학의 자율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사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며 평생 학습시대의 도래, 지-산-학 협력 강화, 학생 지원 등 새로운 교육환경에 맞춰 학교의 역할도 대폭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이 모여 고등교육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교육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열쇠라고 확신한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추진과 통과를 위해 교육부도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힘줬다.

개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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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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