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마음에 안 들어" 공무원 멱살 잡고 정강이 찬 조합장, 엄벌

지난해 강원 양구군 한 행사장에서 내빈석 자리 배정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을 폭행한 농협 조합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에 대한 폭력이 권리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사회적 현실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 공무원의 다리에 난 상처 [사진출처=연합뉴스]

피해 공무원의 다리에 난 상처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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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양구농협 조합장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고 전했다.

A 조합장은 지난해 10월 23일 양구군 양성평등대회 참석 당시 의전 문제에 불만을 품고 현장에서 행사 진행을 돕던 공무원 B씨의 멱살을 잡고 행사장 밖으로 끌고 나가 정강이를 한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행사장에는 B씨와 군청에서 함께 근무하던 딸도 있었으며, 수많은 사람의 시선 속에서 피해를 본 B씨는 폭행과 관련한 충격으로 병원에 다니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조합장은 사건 발생 나흘 뒤 군청 누리집에 올린 사과문에서 "내빈석 자리 배정 문제로 불만이 있어 감정을 자제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의도적이라기보다 단순하게 일어난 사고로, 공직자들을 무시하거나 하대하려는 뜻은 전혀 없으며, 순간적으로 감정을 자제하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며 "해당 공무원과 가족분들, 군청 공직자와 군민 여러분 등 상처를 받은 분들 모두에게 깊이 사죄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공노 양구군지부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A 조합장을 고발했고, 사건은 지난해 말 검찰에 송치됐다. 전공노 강원본부는 이날 "악성 민원과 공무원에 대한 폭력이 마치 권리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사회적 현실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A 조합장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이달 28일 열린다.

한편 최근 6년간 공무원을 상대로 한 악성 민원은 연간 4만1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최근 6년간(2018~2023년) 전국에서 발생한 공무원에 대한 위법행위는 24만 9714건이었다. 이 중 욕설과 협박이 22만 88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희롱(2851건)과 폭행(1614건)이 뒤를 이었다. 기물 파손과 위험물 소지, 주취 소란, 업무방해 등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악성 민원 방지 및 공무원 보호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은 "민원인의 위법 행위는 시민 편익을 훼손하는 이기적인 행동"이라며 "정부는 발표한 대책의 실효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공무원 피해의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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