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입양' 모른채 44년간 딸 찾아 헤맨 부모, 국가상대 소송

1975년 잃어버린 딸 5년 전 미국서 찾아
어머니 "고통으로 잃어버린 시간 분하다"

1975년 6살 나이로 실종된 딸이 해외 입양된 사실도 모르고 44년 동안 딸을 찾아 헤맨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아동권리연대와 소송 대리인단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들은 소송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실종된 아동에게 부모를 찾아주려는 노력보다 빠른 해외 입양을 추진했던 역사와 이런 아동을 보호하지 못했던 국가의 아동보호 책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실종 아동의 불법 입양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실종 아동의 불법 입양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이번 국가배상 소송의 원고는 1975년 실종됐던 딸의 부모와 동생 등 가족 4명이다. 원고 한모(여)·신모씨 부부는 1975년 충북 청주에서 당시 6살이던 딸을 잃어버렸다. 이들은 수십년간 실종된 딸을 찾아다닌 끝에 5년 전인 2019년 미국으로 입양돼 자란 딸을 극적으로 찾았다. 무려 44년 만의 상봉이었다.

딸은 실종된 지 두 달 만에 입양기관으로 인계돼 해외 입양이 추진됐고, 그로부터 7개월 뒤 미국으로 떠나 입양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모는 DNA 정보를 통해 가족 찾기를 지원하는 단체 '325캄라'를 통해 딸을 다시 만날 수 있었고, 딸이 가지고 있던 입양 기록 등으로 이 같은 사연을 알게 됐다.


이들은 국가와 당시 아이를 보호하던 영아원, 입양기관을 상대로 총 6억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실종 아동이 부모를 찾지 못하고 해외로 입양된 사례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가족의 법률대리인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당시 지자체와 경찰은 법령에서 부과하고 있는 보호자에 대한 통지 및 인도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부당한 해외 입양이 진행되도록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들의 고통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으로는 치유할 수 없을 만큼 깊고 광범위하다"고 말했다.

실종됐던 딸의 어머니 한모씨는 "고통으로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 분하다"며 "딸을 찾아 만난 기쁨도 잠시이고, 지금은 언어가 통하지 않아 너무 고통스럽다. 멀쩡한 부모를 찾아주지도 않고 고아로 둔갑시켜서 해외로 입양을 시킨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어 그는 "실종 가족들은 아이를 찾다 병들고 재산을 탕진하고 비극적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있다"면서 "천인공노할 비즈니스를 묵과한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실종 부모들 앞에 백배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