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의사를 통보한 후라면 상대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 권리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 '이혼 직전 재산을 빼돌렸더라도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기에 소용없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외도를 들키고 '이혼 통보'를 받자 아파트 명의를 전처 사이의 자식 앞으로 변경한 남편을 용서할 수 없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의 전남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A씨의 남편 역시 아내와 사별한 경험이 있었고 비슷한 아픔을 겪은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이끌려 재혼했다. 생활비는 남편이 군 복무 시절 허리를 다쳐 받는 보훈 급여금으로 충당했다.
그런데 최근 A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배신감에 빠진 A씨는 곧장 남편에게 "이혼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지만,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사과했다. A씨는 남편의 사과가 진심이라고 생각해 고민에 빠졌다.
그러나 A씨는 또다시 충격에 빠졌다. 남편이 용서를 비는 척하며 이혼에 대비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변경한 것이다. A씨는 "너무나 큰 배신감과 충격에 이혼 소송을 하려고 한다"며 "이미 명의가 변경된 부동산을 원상회복할 방법이 있는지, 적지 않은 남편의 보훈 급여금 중 일부를 제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신진희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A씨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알면서도 남편이 아파트를 명의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며 "명의 변경된 날로부터 5년,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명의 변경 사실을 최근에 알았기 때문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 기한에 문제가 없다"며 "남편은 A씨가 이혼 의사를 밝힌 뒤에 부동산을 처분했다. 이는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처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산권에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A씨 남편의 보훈 급여금이 재산분할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남편이 A씨와 결혼하기 전 군대에서 다쳐 보상금으로 받는 경우 양도와 압류, 담보 제공이 금지된다"며 "남편의 특유 재산이기 때문에 A씨가 일부를 수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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