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단속에도 여전?…새빛시장 단속 고삐 더 죈다”

잦은 단속에도 새빛시장에서의 위조 상품 거래는 여전했다. 올해 들어 몰아치듯 이어진 단속에 끝이 있을 것이라는 안일함이 암묵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단속 주체가 되는 특허청 등은 새빛시장을 겨냥한 단속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뿐더러, 앞으로 더 촘촘하고 강화된 단속 활동이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조 상품 유통근절에 일말의 여지를 두지 않겠다는 의지가 다분하다.


특허청은 ‘새빛시장 위조 상품 수사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지난달 24~27일 합동단속을 벌여 유명 브랜드 위조 상품 903점을 압수, 위조 상품 판매업자 A씨(23)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새빛시장 5차 합동단속에서 압수된 위조 상품을 담은 상자가 줄지어 진열됐다. 특허청 제공

새빛시장 5차 합동단속에서 압수된 위조 상품을 담은 상자가 줄지어 진열됐다.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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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는 특허청과 서울시, 서울 중구청, 서울 중부경찰서가 참여해 올해 2월 출범했다. 야간 시간대 100개 넘는 천막이 오밀조밀 모여 영업하는 새빛시장의 운영 특성을 고려해 개별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는 공동의 인식이 협의체 구성의 배경이 됐다.


출범 후 협의체는 3월·5월·7월·9월(2회) 등 5차에 걸쳐 단속을 지속했다.


특히 지난달에는 추석을 즈음해 위조 상품 판매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협의체 참여 기관이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했다. 서울중구청이 지난 3일과 5일, 서울시가 4일, 특허청과 서울중부경찰서가 6일 각각 단속 일자를 달리해 연이어 위조 상품 단속에 나선 것이다. 이 기간(9월 3~6일) 새빛시장에선 3명이 입건되고 1534점의 위조 상품이 압수됐다.

하지만 연이어 진행한 5차 단속에서도 새빛시장에서의 위조 상품 거래는 여전했다. 협의체는 지난달 초 릴레이식 단속에 이어 같은 달 징검다리 휴일(10월 1일·3일, 중국 국경절 10월 1~7일)을 앞두고 합동단속을 실시, 위조 상품 압수 및 판매자 검거 등의 성과를 올렸다.


이번 단속도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했다. 서울시와 서울중부경찰서(9월 24일)가 시작해 서울 중구청(9월 25일), 특허청(9월 27일)이 바통을 이어받는 방식이다.


특히 노란천막 뒤편의 위조 상품 보관 차량의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는 등 단속의 강도도 한층 강화됐다. 협의체는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노란천막 상인의 자동차가 위조 상품 창고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해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사전에 발부받아 집행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그간 합동단속에서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없이 단속할 때 판매자가 도주하는 등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가판대에 있는 위조 상품만 유실물 처리해 압수하는 것이 통례였다.


5차 단속에선 중구청을 중심으로 허가증을 부착하지 않고,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무허가 노란천막의 강제 철거도 동시에 이뤄졌다.


협의체는 앞으로 가판대에 있는 위조 상품을 압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조 상품 판매자를 반드시 검거해 형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판매자가 판매·보관 중인 위조 상품 전량을 압수 조치, 위조 상품을 판매한 노점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와 강제 철거 조치 등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갈 방침이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올해 들어 5차례에 걸쳐 단속이 진행되면서, 일부 상인들은 ‘더 이상 단속은 없을 것’이라는 안일함으로 위조 상품 판매를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하지만 협의체는 동대문 새빛시장이 짝퉁 청정지역으로 재탄생될 때까지 현장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제조 및 유통 경로에 대한 기획 수사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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