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등의 혐의로 금고 3년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열린 1심 재판에 불복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 전 서장의 혐의 가운데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금고 3년형을 선고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 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또 이 같은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더 늦게 인지한 것처럼 증언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도 함께 기소됐다.
아울러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도 금고 2년형을 선고받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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