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이 불법전용 농지를 허가하는 등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
4일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 8~ 19일 서천군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부적절 행정행위 67건을 적발해 시정 등 조치했다. 6억 4300만원에서는 회수 등 조치했다.
군은 불법전용 농지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없이 농지전용 허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농지전용 허가가 취소돼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으나 사전 통지 및 청문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처분했다. 또 산지전용 허가 전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현지 출장 없이 산지전용 변경을 허가해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인사 처리에도 부적절한 부분이 지적됐다.
군에서는 교육 유형별 최대 인정 시간이 연 30~160시간으로 설정돼 있으나 교육총괄 담당자가 승진 후보자 7명에 대해 연간 초과분 인정 시간을 수기로 입력해 승진 심사에 반영했다. 지난해 6월 4급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자 승진후보자로 기술(5급)은 제외하고 행정(5급)만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대상으로 선정했다.
근속 승진 대상자가 1명일 경우 승진임용 배수 범위(7위 내)에서 승진 임용할 수 있으나 행정 9급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17번인 A씨를 승진 임용했다.
이외에도 군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 사건에 대해 통보를 받은 3명에 대해 징계 조치하지 않거나 사망자 4명에게 건강생활유지비를 지급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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