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에서 승객들이 소지한 배터리로 인해 불이 나는 사건이 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보면 2020년 이후 발생한 기내 배터리 화재는 총 13건이다. 기내 배터리 화재는 코로나19 팬데믹이었던 2020년 2건, 2021년 0건, 2022년 0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6건, 올해 1∼8월 5건을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하늘길이 확대되며 기내에서 발생하는 배터리 화재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4건, 제주항공과 에어부산이 각 2건,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 등에서도 각 1건이 발생했다.
보조배터리는 항공 위험물로 분류돼 위탁하지 않고 승객이 기내에 소지한 채 탑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위탁수하물에 들어간 배터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검색에 실패하는 일도 늘고 있다. 전국 공항에서 발생한 배터리 검색 실패 건수는 지난해 1건, 올해 3건이다. 배터리가 위탁수하물로 들어가면 물리적 충격, 온도 변화에 따라 발화 및 폭발 위험이 커진다.
화재 진압에 든 시간은 대부분 1∼5분 이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출시되는 보조배터리는 과거보다 얇고 작아지면서 좌석 틈으로 끼어 압력에 의해 불이 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며 "승객과 항공운송 사업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충전용 보조배터리는 꼭 기내에 가지고 타야 한다. 100Wh 이하 5개, 100Wh~160Wh 2개까지 반입할 수 있고, 리튬배터리를 내장한 휴대용 손 선풍기와 일회용 리튬전지, 여분의 리튬배터리도 기내로만 가능하다. 랩톱(노트북)이나 태블릿, 휴대전화 등도 위탁 수하물로 맡기면 안 된다.
공항에서 휴대용 유모차나 휠체어를 이용한 뒤 탑승 전 게이트에서 위탁할 때도 수납공간에 휴대폰이나 충전 배터리, 태블릿 등의 물건이 남아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일본 노선의 경우 배터리 탈착이 불가한 무선 고데기는 기내 수하물과 부치는 짐 모두 불가해 일본 여행 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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