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사비 부풀려 수억원 챙긴 경호처 직원…재판行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공사비를 부풀려 억대 자금을 편취한 경호처 직원과 관계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경호처 시설담당 공무원 정모씨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방탄창호 공사 브로커 김A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테리어 공사업자 김B씨도 뇌물공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감사원이 대통령실 공사 관련 비리를 포착해 지난해 10월11일께 대검찰청에 경호처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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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경호처 직원 정씨는 인테리어 업자 김B씨와 함께 대통령실 건물의 경호처 사무공간 개선공사 비용을 부풀려 1억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부하직원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게 했다. 또 김B씨로 하여금 퇴직한 경호처 선배의 임야를 시가보다 약 2배 비싼 7000만원에 매수하게 했다. 또 공사 브로커 김A씨가 경호처장 공관 및 경호처 직원 관사 등 시설공사 비용 1억7600만원을 시공한 김B씨에게 대납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정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감사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있다.


공사 브로커 김A씨는 경호처 직원인 정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대통령집무실과 관저 방탄창호 공사를 수주한 뒤 공사비를 부풀려 총 15억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피고인들의 주거지 및 관련 5개 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호처 소속 공무원 15명을 포함해 관련자 총 40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를 통해 감사원에서 수사를 요청한 사항 외에도 정씨가 전직 대통령들의 사저 공사에서 김A씨에게 2억원 상당의 창호 공사를 몰아주거나, 김B씨에게 공사 수주 대가 등 명목으로 16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 등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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