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만취운전 공무원 벌금형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회식 후 택시가 잡히지 않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만취운전 공무원 벌금형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이순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31)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2월15일 오전 2시4분께 서울 영등포구에서 만취 상태로 약 8.3㎞가량 직접 차를 몰다 청소차 컨테이너를 앞 범퍼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한 주식회사 소유의 컨테이너와 서울시 소유 도로 가드레일이 손상됐으나, 윤씨는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차량을 방치하고 인근 편의점으로 도주했다.


당시 윤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이번 사고로 그는 직장에서 징계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 구호 등 조처를 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인원 감축 관련 스트레스로 동료들과 회식 후 택시가 잘 잡히지 않자 그릇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