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박상용 검사 탄핵 두고 충돌…"표적 수사" vs "근거 못 갖춰"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검사
이화영 전 부지사, 증인으로 출석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야당은 박 검사가 이 대표를 표적 수사한 주요 인물이라고 지적하는 반면, 여당은 박 검사 탄핵이 이 대표 지키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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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번 검사 대상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는 지난 8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다. 법사위는 박 검사 등 34명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했지만, 8명만 출석했다. 다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증인으로 출석해 쌍방울 사건과 관련해서 발언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번 청문회 시작과 함께 맞섰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가 어느 하나 근거를 갖추지 않았다"며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조사 청문회를 걸러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늘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는 본회의에서 법사위 회부가 의결돼 열리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법사위원장에게 국회법을 거부하라고 강요하는 게 반법률적 발언"이라고 답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쌍방울 사건은 남북교류를 핑계로 한 주가조작임이 분명한데 이 대표의 방북 대납사건으로 둔갑됐다"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본인의 죄를 면하게 해준 대가를 받은 게 아닌지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반드시 박 검사 등 증인이 탄핵청문회에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수원지검은 주가조작을 통한 시세차익 사건을 김성태 쌍방울 회장 체포 후 갑자기 쌍방울의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과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켰다"며 "청문회를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 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지난 7월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건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탄핵소추 사유는 이 전 부지사의 허위 진술 회유 및 공소 제기 전 뇌물죄 피의사실 공표, 울산지검 청사 내 대변 바르는 행위로 공용물 훼손 등이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23일 입장문을 통해 "박 검사가 이 대표 관련 범죄 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진행되는 보복 탄핵"이라고 반발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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