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여의도 시범에 첫 적용

정비구역 지정 기간 2년 단축 위해 도입
여의도 시범, 3개월 내 정비계획 결정 요청
압구정 2~5구역·대치 미도 등도 순차 적용

서울시가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시작으로 압구정 2~5구역·대치 미도 등에 순차 적용하기로 했다.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여의도 시범아파트 모습.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여의도 시범아파트 모습.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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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시는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 현재 2년 7개월 가량 소요되는 구역 지정 기간을 2년까지 단축시키겠다고 밝혔다.

시가 추진하는 단계별 추진기한은 △신속통합기획 자문 후 1개월 내 자문결과 통보(시) △1차 자문결과 통보 후 2개월 내 주민공람 시행(구) △신속통합기획 완료 후 2개월 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상정 요청(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완료 후 3개월 내 정비계획 결정고시 요청(구)이다.


서울시 재건축 신통기획 단계별 추진 기한

서울시 재건축 신통기획 단계별 추진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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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신통기획 처리기한제 기준에 따라 지난해 10월 정비계획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요청하도록 지난달 30일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12월30일까지 수정 가결 의견을 보완해 3개월 내에 정비계획 심의 의견을 반영해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요청해야 한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추진을 통해 정비계획 결정을 앞둔 압구정 2~5구역, 대치 미도아파트 등도 순차적으로 시범아파트와 동일하게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해당 기한 내 다음 사업단계로 추진하지 못할 경우에기존 신속통합기획절차는 취소되고 일반 재건축 사업단지로 전환된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면 새롭게 정비사업 절차를 이행해야한다.


한병용 주택실장은 "신속통합기획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으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초 신통기획을 시작할 때 목표로 삼았던 ‘신속통합기획 시작 후 2년 내 정비계획 수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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