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경남 양산 평산책방의 여직원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방검찰청 형사2부(김일권 부장판사)는 20대 A 씨를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 8일 오후 6시 50분께 평산책방에서 40대 여직원 B 씨를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전치 6주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별다른 근거 없이 추석 연휴에 대형 참사가 발생한다는 생각에 문 전 대통령을 만나 참사 예방을 요청하기로 마음먹고 평산 책방을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문 전 대통령을 만나게 해 달라는 자신의 요구에 B 씨가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하자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평산책방 이사회는 “피해 직원의 왼쪽 팔과 갈비뼈, 척추가 골절되고 뒷머리 쪽으로는 혹이 심하게 올라왔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한 임상심리분석 등 수사를 통해 A 씨가 조현병으로 자의식 과잉 등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A 씨 범행에서 특별한 정치적 동기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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