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요청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을 오는 11월25일로 지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원본보기 아이콘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진성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위증 범죄는 그 자체로 신속하고 정확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해 사법 질서를 교란하고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중요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선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피고인은 본인의 거짓 주장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김진성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주입하고,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는 텔레그램을 통해 은밀히 본인의 주장을 숙지하게 했다”며 "특히 증인 신문 하루 전날 변호인을 통해 김진성에게 증인 신문사항을 사전 제공해 숙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치밀한 수법으로 수험생에게 사전에 답안지를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과 같다”며 “이와 같은 모든 사항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에게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최소한 저와 관계된 사건에서는 대한민국 검사들은 증거 숨기기가 다반사이고 증거를 왜곡한다. 심지어 조작도 한다”며 “제가 지어내서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고 검찰 공식 의견서에 쓸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수십 년 동안 변호사로서 법정을 드나들었지만 요즘처럼 검찰이 이렇게 구는 걸 본 적이 없다”며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짜깁기하고, 중요한 증거는 목록에서 삭제하고 이런 검찰이 어딨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믿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 대표 뜻대로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었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당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공범인 김씨는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다. 반면 이 대표는 검찰이 전체 녹취록 중 일부만 발췌해 짜깁기했다며 위증 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통상 선고가 결심공판 이후 한 달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11월 안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대법원까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 동안 선거에도 나갈 수 없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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