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54)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의 혐의 가운데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용산구의 치안을 총괄하는 경찰서장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고 각종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 각종 대책을 마련해 대응했어야 함에도 안일한 인식에 따라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이태원 현장에 이전보다 많은 경찰력을 배치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 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또 이 같은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더 늦게 인지한 것처럼 증언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도 함께 기소됐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팀장, 정현우 전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 최용원 전 용산서 생활안전과 경위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졌다. 송 상황실장과 박 상황팀장은 각각 금고 2년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최 경위와 정 과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박 전 팀장은 인파 관련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과장은 참사 당시 이태원파출소 옥상에 있던 이 전 서장의 지시를 파출소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 중이던 최 경위에게 전달해 허위 상황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태원 참사는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최대 인명 사고이며 피고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다만, 단순히 하나의 요소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우리나라의 부족한 재난 대응 능력과 사건 당일 용산서의 부족한 병력 등도 무시할 수 없어 피고인들만의 귀책으로 보긴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