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간부가 택배업체 사장 부부 스토킹…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배송 수수료 문제로 갈등 빚던
택배사 사장 부부 따라다닌 노조 간부
스토킹 혐의 적용…징역형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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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체 사장 부부를 따라다니며 지속적으로 괴롭힌 노조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노조 간부인 A씨는 2022년 5월 초부터 7월 초까지 울산의 한 택배업체 사장 B씨와 그의 아내이자 직원으로 등록된 C씨를 지켜보거나 뒤따라다니는 등 수십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차량에 탑승하는 C씨를 뒤따라가 창문 안을 살펴보거나 쉬고 있는 C씨에게 접근해 한동안 지켜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택배 배송 업무를 하는 C씨를 따라다니며 사진을 촬영하고 20여차례에 걸쳐 C씨의 사무실과 집 앞을 배회하기도 했다.


이에 법원은 A씨에게 스토킹 행위 중단과 100m 이내 접근 금지를 명령했으나 A씨는 C씨의 차량 옆에서 피켓 시위하거나 C씨의 모습을 촬영하는 등 스토킹을 이어갔다. 또한 B씨와 C씨가 택배 화물을 아파트 주차장 바닥에 내려놓고 분류작업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불법적으로 고객 정보를 유출한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A씨는 울산택배노조 간부로, 택배업체 측과 토요일 배송, 당일 배송, 배송 수수료 문제 등을 두고 갈등하던 도중 조합원 6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해서 하며 법원의 잠정조치조차 이행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스토킹 기간이 비교적 길고 횟수 역시 상당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타지역으로 이사해 피해자들에 대한 재범 우려가 낮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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