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멀티니들(바늘이 여러개 달린 의료기구)을 재사용한 한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29일 연합뉴스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가 7월 12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02년부터 대구 중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한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일회용 멀티니들을 소독한 후 환자 11명에게 재사용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행위가 구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철저히 소독한 후 1회에 한해 재사용했으며, 환자에게 건강상 문제가 없으므로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아니다"라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처분이 과중하고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시술 행위는 시술 기구, 시술 방법 및 내용, 피부 손상 및 감염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진료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A씨는 0.25∼0.5㎜ 길이의 일회용 멀티니들이 부착된 기기로 피부를 자극하며 화장품의 흡수를 돕는 시술을 했다"며 "침을 재사용할 경우 감염 등의 위험성이 있고, 소독 조치만으로 이를 완전히 예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의료인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이 요구된다"며 "원고의 위반행위 횟수, 기간, 대상 환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위법성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환자의 건강 보호, 의료 질서 확립, 의료인의 윤리 의식 책임감 확보, 의료기관 및 의료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처분으로 인해 A씨가 입는 불이익보다 적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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