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특보가 내려진 지난 1월 차량 유리창에 낀 성에를 제거하지 않아 앞이 잘 보이지 않은 상태로 차를 몰다 아파트 단지에서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8·여)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오전 9시35분쯤 강원 원주시 소초면 한 아파트 상가건물 이면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걸어가던 보행자 B씨(61·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기 승용차 앞 유리창에 낀 성에를 제거하지 않아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 사고가 발생한 날의 날씨는 강원도 일대에 한파주의보 및 한파경보가 발효 중으로 매우 추웠다. 특히 아침 기온은 대관령과 평창은 영하 18도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A씨는 자기 차에 치여 바닥에 넘어진 B씨를 조수석 앞바퀴와 뒷바퀴로 역과했으며, B씨는 중증 머리 손상으로 치료를 받다가 사고 이튿날 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삶을 정리할 기회도 없이 순식간에 생명을 잃게 됐다"면서 "피고인은 차 앞 유리의 성에를 제거하지 않아 앞을 잘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아파트 단지를 걷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 전방 좌우를 살펴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일부나마 금전적 배상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300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밝혀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공탁을 유의미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 선고 후 A씨와 검찰 양쪽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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