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원 소매치기 당했다"…거짓 신고한 남성 검찰 송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채무가 연체된 상황에서 변제기일을 미루기 위해 거짓으로 소매치기를 당했다고 신고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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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20대 남성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6월27일께 '지하철 안에서 가방이 찢기고 700만원을 소매치기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지하철 역사, 지하상가 등 인근 CCTV 100여대를 분석해 소매치기범을 추적했다.

경찰은 A씨의 이동 동선을 추적하던 중 A씨가 편의점에서 면도칼을 구매한 후 스스로 가방을 찢고,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올해 초 지인에게 빌린 450만원의 채무가 연체된 상황에서 변제기일을 미루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직접 면도칼을 구매해 가방을 자른 뒤, 채권자 앞에서 112신고를 하며 마치 소매치기 피해를 본 것처럼 연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건 접수 후에도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고 불명확한 피해 장소를 진술하는 등 경찰이 CCTV 영상을 16일 동안 추적하게 해 경찰력 낭비를 초래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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