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 딸을 살해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형량 가중을 요청했다.
연합뉴스는 "광주지검이 26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씨(26)에 대한 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생후 6개월 남짓에 불과한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민이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기 위해 검찰 심의위원회에 해당 사건의 적정 양형을 물었고 심의위원들로부터 최소 15년이고 일부는 20년이 선고돼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국민 의견이 이렇다면 이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야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양형이 아닐까 싶다. 유사 범죄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이 선고된다면 범죄 예방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병 등 심신미약 사태에서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음을 감안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종 진술에서 김씨는 "아무런 죄 없는 우리 아기를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났을 때 엄마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게 수감생활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6시 광주 서구에 위치한 아파트 15층에서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남편과 다툰 뒤 홧김에 이같은 일을 벌였다. 아이는 아파트 화단에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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