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쥴리'라고 조롱한 혐의를 받는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48)가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항소했다.
26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진 검사는 2022년 9월14일 자신의 SNS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글을 올려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물 끝에 진 검사는 '매춘부'(Prostitute)를 암시하는 듯한 'Prosetitute'라는 영어단어를 쓰기도 했다. 진 검사는 해당 단어는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자신의 신조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며 "(신조어) 철자도 매춘부를 의미하는 영문과 다르고 위 단어는 이미 검찰 조직을 비판하는 신조어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진 검사는 검사의 직무를 유지하며 2019년 페이스북 게시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비난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진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진 공무원임에도 특정 정당 및 인물에 대한 지지 또는 비난 의사를 꾸준히 표시했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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