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8)를 상대로 122억6000만 원의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 이씨는 불법주식거래로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6일 이씨를 상대로 추징금 전액을 환수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5~2016년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이 씨에게 지난 2020년 2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22년까지 전체 추징금 중 일부(약 28억원)만을 납부하고 이후부터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부터 각종 재산조회, 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추적, 압수수색, 은닉 재산 압류, 가압류 및 민사 소송 등 방법으로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 압류물엔 현금·수표 3억 원, 가상자산 12억원, 명품 시계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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