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주차난에도 비워주셔서 감사"…장애인 입주민 편지 '훈훈'

아파트 장애인 주민, 이사 앞두고 감사 편지
"주차난에도 장애인 주차 구역 비워줘 감사"

장애를 가진 한 아파트 주민이 감사 편지를 쓰고 이사를 한 사연이 공개돼 화제다. 그동안 장애인 주차구역을 놓고 아파트 주민 간 갈등이 자주 드러나 왔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장애인 주민이 이웃들에게 감사를 표한 상황이라 훈훈함을 자아내고 있다.


기사의 내용과 무관한 장애인 주차구역 자료사진

기사의 내용과 무관한 장애인 주차구역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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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장애인이 4년 살고 이사하면서 남긴 편지'라는 글과 함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게시된 것으로 보이는 편지가 게시됐다. 편지에서 장애인 주민 측은 "저희는 208호 거주자"라며 "조만간 4년 동안 살던 이 아파트에서 이사한다. 살면서 늘 감사한 마음이었지만 이사를 앞두고서야 이렇게 인사드린다"라고 적었다.

이어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공간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다. 우리 동 주민들은 심각한 주차난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장애인 주차구역을 비워주셔서 4년간 큰 불편함 없이 생활했다"면서 "따뜻한 배려에 진심을 담아 깊이 감사드린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미지출처=엑스 캡처]

[이미지출처=엑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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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해당 글에 대해 누리꾼들은 "당연한 것에 감사함을 표현하는 보기 드문 분", "장애인 주차구역을 비워두는 것은 당연한 건데 저렇게 말씀해주시니 정말 고맙다", "주민분들에게 따뜻함이 전해졌을 것 같다", "이런 게 진짜 명품 아파트" 등의 댓글을 달았다. 한 누리꾼은 "당연한 일에 감사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저희 아파트는 오늘도 양심 불량인 차주들이 많다"며 자신이 사는 곳의 장애인 주차구역 문제를 거론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전국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총 203만건으로, 하루 평균 1100건에 이른다. 도로교통법상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1면에 주차하거나 1면 주차를 가로막는 행위, 주차선과 빗금 면을 침범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주차구역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2면을 침범한 주차, 2면을 가로막는 주차 등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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