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선물세트 팝니다"…잘못하면 범법자 되는 중고거래

중고거래 플랫폼서 추석선물세트 판매 증가
주류·의약품 등 중고거래 불법…주의 요망

추석 때 받은 명절 선물세트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이른바 ‘명절선물’ 거래가 성행 중이다. 그러나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해서 모두 거래가 가능하지는 않은 만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윤석열 대통령 추석 선물세트 판매한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가격은 20만원대에서 최고 3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일 대통령실은 도라지 약주·유자 약주 등 전통주와 배 잼·청귤 핸드크림 등 지역 특산품을 담은 추석 선물세트를 각계 인사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거래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될 수도 있다. 대통령실의 선물세트에는 전통주 2병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위스키·와인·무알콜 맥주 등 주류 제품은 명절선물로 받았다고 해도 중고거래가 어렵다. 주류면허법 제5조와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르면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개인이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 함부로 되팔다가 적발되면 무면허 주류 판매 및 제조 혐의가 인정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추석 선물세트 [이미지 출처=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추석 선물세트 [이미지 출처=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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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외에 한약과 다이어트약 등 의약품은 약사법 제 44조에 따라 중고거래가 제한된다. 군·경찰·군마트 등에서 구매한 용품도 중고거래가 금지돼 있다. 추석을 맞아 정부에서 지원한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등도 중고거래하면 법 위반이다. 지역사랑상품권과 문화누리카드, 온누리상품권, 에너지바우처 등 정부·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된 물품도 관련 법률에 따라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된다.

대용량 식품이나 화장품을 임의로 소분해서 판매하는 것도 불법이다. 화장품 판매 영업을 등록하지 않고 대용량 화장품을 소용량 용기에 나눠 팔면 화장품법 위반이다. 대용량 식품 또한 임의로 소분해서 팔 경우 영업 허가가 있어야 한다.


홍삼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도 등록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는 관련 시설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장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무료 나눔도 영업 행위에 포함된다. 홍삼음료나 캔디 같은 가공식품은 가능하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최근 정부가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는 쪽으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상온 보관·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1~3년으로 긴 편이라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더라도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판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올 상반기 안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3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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