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의 시간 다가온다…'공직선거법 재판' 오늘 결심

李 "故 김문기 모른다"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사법리스크 대두…100만원↑ 땐 의원직 상실
한준호 "억지 쓰고 있다" 박균택 "무죄일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을 치른다. 이르면 10월 중에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나오면 의원직이 상실돼,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어느 정도 형량을 구형할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2021년 대통령 후보 시절에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선 기간 중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이 '특혜'라는 의혹에 대해 '국토부로부터 지시받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검찰은 이 발언들이 허위라고 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난 대선 당시 허위발언 유포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20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 대표가 응원 나온 최고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난 대선 당시 허위발언 유포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20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 대표가 응원 나온 최고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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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끝내지 못했던 피고인 신문을 이어서 진행한다. 오후에 진행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힌 뒤, 변호인 최후 변론과 이 대표 최후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오는 30일에는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마무리된다. 이달 형사 재판 4건 중 2건에 대한 1심 공판이 종결되며 이 대표 약점으로 꼽혔던 '사법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대두된다고 평가받는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검독위) 회의를 여는 등 전당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검독위 위원장인 한준호 의원은 통화에서 "공직선거법은 억지를 쓰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편집되지 않은 녹음본을 들어보면 위증교사 부분도 정말 내용이 (없다)"고 했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박균택 의원은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무죄라고 본다"며 "허위사실 유포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정한 판결'을 강조하고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1심 재판부가 어떠한 정치적 계산 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함운경 국민의힘 서울 마포구을 당협위원장은 이날 이 대표 유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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