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에 불참하고 의료 현장을 지킨 의사와 의대생 등의 명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개한 사직 전공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사직 전공의 A씨에 대해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게재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법률 검토 끝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였고, 최종적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스토킹처벌법은 개인정보 등을 당사자 의사에 반해 온라인에 게시해 상대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장하는 범죄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검찰은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조롱·멸시하는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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