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15살 A 군을 오늘(13일) 불구속기소하고 치료감호 청구했다. 검찰은 “범행 방법, 피해 정도, 피의자의 연령, 상태,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군은 지난 1월 25일 오후 5시 쯤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의 머리를 돌덩이로 15차례 가격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의원은 병원으로 곧장 이송됐고, 3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A군은 정신 의료 기관에 응급입원 조치됐고 이후 보호 입원으로 전환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 지망생을 만나기 위해 현장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났고,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월 28일 A 군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며 “정치인에 대한 테러로 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피의자가 혐의를 시인하고 관련 증거가 확보된 점, 현재 입원 치료 중인 점, 소년범 수사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