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에 박스만 걸치고 돌아다닌 '압구정 박스녀'…"음란행위 아냐" 주장

20대 여성 A씨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
"노출 부위·정도 보면 음란행위 아냐"
법정서 혐의 부인

압구정·홍대 등 번화가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기 가슴을 만져보라고 했다가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20대 여성 A씨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당시 노출된 신체 부위와 노출된 정도를 고려하면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등 다른 2명도 동일한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그 행위가 음란행위인지에 대한 법리적 평가가 중요할 것 같다"며 다음 달 24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해 사람들에게 불쾌감 등을 느끼게 할 경우 성립한다.

'엔젤박스녀'라고 적힌 박스를 뒤집어쓰고 압구정 거리에 나타나 화제가 되던 당시 사진.[이미지출처=A씨 SNS 갈무리]

'엔젤박스녀'라고 적힌 박스를 뒤집어쓰고 압구정 거리에 나타나 화제가 되던 당시 사진.[이미지출처=A씨 SNS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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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지난해 9~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상자 안에 들어간 A씨의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 등에 공개했다. 이 같은 행위로 '압구정 박스녀'라는 별명이 붙은 A씨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고루한 성문화를 깨는 퍼포먼스이자 행위 예술"이라고 주장했다. A씨 등은 수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연음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유튜브 채널 홍보, 콘텐츠 제작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런 퍼포먼스를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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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참가비가 65만원인 팬 미팅을 준비했다가 논란 끝에 취소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행사 취소를 알렸다. A씨는 "경찰의 압박으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 팬 미팅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신청해주신 30분의 팬분들께는 모두 환불해 드리고 한 분 한 분 연락드려 죄송한 부분을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팬 미팅은 하루 만에 전석 매진됐고 선착순 마감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도 79명이나 됐다. A씨는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 팬 미팅 공지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한 번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A씨는 성인영화 배우 겸 모델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로 알려졌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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