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홍배 의원 방패로 밀친 정황 없어…불법 확성기 일시 보관"

11일 금융노조 집회 열려
박 의원, 전치 2~3주 부상

경찰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가했다 부상을 입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집회와 관련해 박 의원을 방패 등으로 밀친 정황이 없다고 해명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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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경찰청은 "당시 채증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경찰이 (박 의원을) 방패로 밀거나 넘어뜨린 상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열린 금융노조 집회에서 불법으로 확성기가 사용된 것을 포착하고 이를 일시보관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주최 측은 집회 시작 직후부터 집회 소음 기준을 위반해 주변 시민들로부터 "집회 스피커 소음이 너무 시끄럽다" 등의 민원이 들어왔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경찰은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에도 주최 측이 확성기를 계속 사용하자 이를 일시보관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집회에 참여했던 박 의원이 오른쪽 발목에 전치 2~3주 염좌를 진단받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박 의원은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방패에 밀려 넘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은 집회 시위의 자유와 시민의 일상생활의 평온 등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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