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형 20대 맞고 18년 복역"…싱가포르서 성폭행 저지른 日 남성 최후

싱가포르서 여성 성폭행한 30대 일본인
일본인 최초로 태형 판결 받아
징역 17년 6개월·태형 20대 선고

싱가포르의 태형 방식을 설명하는 사진. [사진출처=엑스(X·옛 트위터) 캡처]

싱가포르의 태형 방식을 설명하는 사진. [사진출처=엑스(X·옛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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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여성을 성폭행해 일본인 최초로 태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를 포기하고 매를 맞기로 했다.


9일 아사히TV는 지난달 1일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싱가포르 법원으로부터 징역 17년6개월과 태형 20대를 선고받은 일본인 남성 A씨(38)가 항소 포기를 결정하면서 형이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싱가포르 클락 키 지역에서 여성 B씨(당시 20세)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친구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형이 무거운 만큼 A씨의 항소 여부에도 이목이 쏠렸다. A씨 측 변호사는 항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형이 선고된 뒤 항소의 이점과 단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점은 형이 짧아질 수 있다는 것, 단점은 형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면서 “형이 짧아지더라도 크게 감형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서 결국 ‘상고하지 않겠다’고 본인이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로써 A씨는 곤장을 맞게 됐다.


A씨의 태형 집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형 집행은 당일에 통보되며 이후 교도소 내 태형 집행 장소에서 다른 수형자들과 함께 매를 맞게 된다. 수형자들은 언제 형이 집행될지 몰라 불안에 떤다고 한다.


인도네시아에서 태형을 집행하는 장면. [사진출처=아사히TV 캡처]

인도네시아에서 태형을 집행하는 장면. [사진출처=아사히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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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형법은 마약 밀매와 성폭행, 사기, 부정부패, 강도 등의 범죄에 대해 태형을 허용하고 있다. 태형은 16세에서 50세 이하의 남성을 대상으로 하며 길이 1.2m, 두께 1.27㎝의 회초리로 성인의 경우 최대 24대, 청소년은 최대 10대까지 때린다. 과거에는 집행관 3명이 직접 내리쳤으나 최근에는 태형 기계를 도입해 태형을 집행하고 있다.

형 집행 전 의료진들은 수형자가 태형을 견딜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만약 태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하루 만에 태형을 마치지 못할 경우 징역형이 추가된다. 싱가포르의 태형은 가혹하기로 유명하다. 태형 후 치료에는 최소 1주일이 걸리며 태형 후에 남은 흉터는 세월이 흘러도 없어지지 않을 정도라고 한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실제로 태형을 받은 사람의 말에 따르면 집행 후에는 상당한 상처가 생기기 때문에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는 엎드려서만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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