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관련주 상한가, 주요 종목도 두자릿수 상승 미국 하원, 중국 DJI 신제품 사용 금지 법안 처리 DJI의 미국 내 점유율 50% 넘어, 상원 통과 여부 주목 드론주가 들썩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드론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10일 오전 9시38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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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 거래일 대비 75원(30%) 오른 325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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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509원(29.92%) 오른 2210원에 각각 거래되고 있다. 드론 관련주로 분류되는 두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한 것 이외에도 제이씨현씨스템(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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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등이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급등 중이다.
9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은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 DJI 신규 제품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 법안에는 DJI의 신제품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제품은 제재가 없다. 미국 정치권에서 중국산 드론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면서 이런 제재가 나온 것이다. DJI는 미국 시장 점유율 5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의 프랭크 펄론(민주·뉴저지) 하원의원은 "이러한 조처를 통해 의회는 DJI가 앞으로 내놓을 드론들이 미국에 수입되거나 마케팅, 판매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법안이 실제로 법제화되려면 하원에 이어 상원도 통과해야 한다. DJI는 "원산국이 어디인지만을 따져서 미국 내 드론 사용자들이 본인의 업무에 적합한 장비를 구매해 사용할 능력을 제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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