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많이 고민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와 함께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모든 법리를 포함해 심의하고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도 김 여사에 대해 언론을 통해서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그래서 검찰 결론만이 아니라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숙의를 거치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장은 수심위가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쳤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며 “다만 외부 전문가의 의견에 대해선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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