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딥페이크 성범죄 '칼 빼든다'…일주일간 법안 30여건 쏟아내

시청만 해도 징역 최대 3년
AI제작 영상 표기 의무화 추진
위장 수사 범위 성인까지 확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성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 여야가 관련법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딥페이크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제작된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 마련에 집중했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예방책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법안은 30여건에 달한다.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집중돼 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확산한 직후인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매일 평균 3~4건의 관련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발의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딥페이크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피의자 처벌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딥페이크 범죄를 정의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최대 5년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합성·가공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자는 것이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 착취물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에 비해 죄질이 무겁지만, 그동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처벌만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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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시청한 자 역시 처벌하는 법안도 내놨다. 김용민·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각각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의 제작·유포자뿐만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영상물 등에 대해선 구입·소지·시청·저장·판매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불법 합성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은 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불법 촬영물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를 위한 영상 삭제 등 사후 처리 방안도 준비 중이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불법 영상물이 텔레그램 등 일부 메신저 플랫폼 등을 통해 다량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 촬영물 등과 관련한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유통자에 대한 정보 등을 보존하고 수사에 협조하도록 보안키로 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딥페이크 피해 영상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 역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 촬영물과 같은 수준으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즉각 조치하도록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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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의 사전 피해 방지를 위한 관련 법도 나왔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에 대해 수사기관이 아동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까지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인터넷 포털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인공지능 생성물 표기를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거짓 영상에 대한 피해실태 파악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는 방안을 발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 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양면성과 안전 규제의 필요성'을 주제로, 이소은 국립부경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현황 및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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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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