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는 소상공인 육성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고물가 등에 따른 경영 악화에 대응해 2021년부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민경제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책 지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와 함께 '평택시 소상공인지원센터', '평택시소상공인연합회' 등 유관 단체 설립으로 소상공인의 권익과 지위를 확대하는 한편 지난해 1월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전통시장팀'을 신설하는 등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특히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146억 원의 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지원하고 올해부터는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지역화폐 사용 촉진을 위해 2022년 110억원, 지난해 40억원의 시비를 소비지원금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시는 5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대한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현대화·환경개선·매니저 지원·성장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위기를 함께 극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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