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4주년을 맞은 가운데 373건의 1심 판결 중 22건만이 징역형이 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아산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 4월 30일까지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으로 모두 373건이 1심 재판을 받았다.
이중 징역형은 22건(5.9%), 집행유예 154건(41.2%), 벌금형 158건(42.4%), 벌금형 집행유예 17건(4.6%), 무죄 19건(5.1%)으로 나타났다. 공소기각과 선고유예는 각 1건, 3건이었다.
징역형을 받은 22건 중 아동 사망 사건은 4건으로 최대 12년 형에서 최소 2년 형을 선고받았다. 12년 형을 받은 운전자는 알코올 농도 0.108% 만취 상태에서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 보도를 걷고 있던 아동 4명을 쳤다. 이 중 9세 아동이 뇌 손상을 입어 사망했고, 다른 3명도 최장 12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했다. 6년 형을 선고받은 버스 기사는 보행자 녹색신호에도 일시 정지하지 않고 성급히 우회전하려다 7세 아동을 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
징역형의 기간을 살펴보면 22건 중 절반이 넘는 13건이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전체 판결 중 329건으로 8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훈식 의원은 “아이들을 길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에 적절한 처벌 수위인지 의문”이라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에 대한 양형기준이 작년 7월부터 적용된 만큼 감경 및 가중 처벌 여부를 꼼꼼히 따져 국민이 납득할 만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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