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는 추석 명절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 기간인 다음달 3일부터 18일까지 16일간 안성맞춤시장,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한시 유예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또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달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귀성객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공영·노상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덧붙였다.
단속 유예 구간은 ▲안성맞춤시장 일대 서인사거리~인지사거리 구간 양측 300m ▲중앙시장 일대 서인사거리~안성농협 양측 100m ▲석정삼거리~인지사거리 양측 500m 주변 도로다. 추석 연휴 무료로 개방되는 주차장은 서인·동본·석정동의 건축식 공영 주차장과 전통시장 주변 노상 주차장이다.
시는 다만 행정안전부 앱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신고 앱(안전신문고)의 신고 대상인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 6대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은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시는 유예기간에는 안성경찰서와 협조해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 위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주정차 단속 유예를 통해 전통시장이 활성화돼 상인들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길 바란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조금씩 배려하고 이해하는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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