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에서 만나 '하룻밤 실수' 후 합의한 여성이 6년 뒤 돌연 혼외자 소송을 걸어 파탄 위기를 맞게 됐다는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방영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남편이 혼외자 소송에 휘말려 고통스럽다는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2년 전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남편과 결혼해 아이를 가졌다. 그런데 임신 5개월을 맞은 A씨 부부의 집으로 어느 날 소장이 날아왔다.
소장을 본 A씨는 큰 충격에 빠졌다. 남편에게 혼외자가 존재했던 것. 원고인 B씨는 소장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돼 남성에게 연락했는데 연락받지 않았다. 어느 날 연락처도 없애고 숨었다. 남성의 아이인가 싶어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친자가 맞는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 남편에게 5세 아이에 대한 과거 양육비 1억 원과 장래 양육비로 월 150만원씩 달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남편에게 "사기 결혼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하지만 남편은 "자식이 있는 줄 몰랐다"며 억울해했다. 남편은 "1년을 사귀었다는 B씨의 주장은 거짓말이고 6년 전 사진동호회에서 만났다. B씨는 나보다 3세 많다"며 "먼저 적극적으로 연락해 왔고 2주 정도 썸을 탔다. 그러다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간 여행에서 일행들과 떨어져 둘만의 시간을 보냈고 하룻밤을 실수했다. 서로 잊기로 합의했고 그 이후 난 동호회에서 탈퇴했다"고 설명했다. 사진 동호회 지인들도 두 사람이 커플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B씨는 "임신했다고 미리 알려줬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증거가 하나도 없었다. 아울러 남편은 "20년 동안 연락처를 바꾼 적이 없다"고 황당해했다.
심지어 B씨는 나이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알고 보니 그는 A씨의 남편보다 12세 많았고 두 번의 이혼으로 각자 아빠가 다른 아이 2명을 키우고 있었다. A씨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까지 하면 총 3명을 홀로 키운 셈이다. 아울러 B씨가 A씨 남편의 아이를 가진 상태로 다른 남성과 결혼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친자가 맞으니 A씨 남편에게 B씨가 요구한 것보다는 조금 낮은 액수로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2억원 정도 주면 퉁치겠다"고 제안하면서도 A씨 남편이 혼외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박지훈 변호사는 "친자가 확인된 이상 양육비는 줘야 한다. 다만 A씨 남편이 양육비를 준다면 B씨는 아이를 볼 수 있도록 면접교섭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연에 누리꾼들은 "애 셋 아빠가 다 다르다고? 어질어질하다", "6년 전 일로 돈을 줘야 하는 건가", "동호회에 이런 일 많다", "자기 마음대로 낳고 6년 뒤에 알린 것도 책임져야 하나", "그래도 친자는 맞으니 양육비 주긴 해야지", "남편 입장에서 생각하면 억울하긴 할 것 같은데", "내 남편이면 바로 이혼함"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