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상습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반포한 피고인 박모씨(28)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이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허위 영상물을 상습으로 제작해 적극적으로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인 점 ▲검찰 구형(징역 10년)에 비해 선고된 형(징역 5년)이 지나치게 낮아 죄질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더욱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국 일선 검찰청의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열고 "디지털성범죄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이므로,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엄정 대응하라"며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허위영상물 삭제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특히 이 총장은 공판 단계에서 허위영상물 유포 등 실질적 피해 정도를 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필수 적용해 구형에 반영할 것과,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한 뒤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번 박씨 사건에 대해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대검찰청은 디지털성범죄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18개 검찰청에 지정된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31개 검찰청으로 확대해 전문 수사력을 강화하고, 경찰과 신속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주범 또다른 박모씨(40·구속기소)와 강모씨(31·구속기소) 등이 텔레그램으로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이들은 다른 서울대 졸업생 한모씨 등 총 4명으로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공범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상습적으로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기소됐다.
비서울대 출신인 그는 주범인 박씨에게 온라인 메신저로 연락해 함께 여성 수십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범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고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허위 영상물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며 "익명성과 편의성을 악용해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채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도구화하며 피해자의 인격을 몰살해 엄벌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록을 남기기 위해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하는 현대인의 일상적 행위가 범죄 행위의 대상으로 조작되기에 피해자가 느낄 성적 굴욕감을 헤아릴 수 없다"고 질타했다.
박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재판부는 가장 형이 무거운 상습허위영상물 편집·반포죄(징역 7년6개월)에 경합범 가중(장기의 2분의 1 가중)을 적용하면 3년 9개월을 가중해 최고 징역 11년 3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다만 대법원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박씨에게 선고할 수 있는 권고형의 상한은 6년 5개월 15일로 대폭 내려간다. 박씨의 불리한 정상에 따라 엄벌 필요성을 강조한 재판부는 이 같은 양형기준에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전과가 없다는 유리한 정상까지 종합해 형을 정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