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군 수사기록 무단 열람' 혐의 文정부 청와대 행정관 불기소

5월 경찰 송치 사건…'증거불충분' 결론
정의용·이상철·이종협 등 경찰에 기록 반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27일 최용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이 직권을 남용해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로부터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수사기록 사본을 제공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송치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최석진 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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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송치된 이후,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자 조사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으나, 최 전 행정관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전 행정관과 함께 고발됐으나 경찰이 불송치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상철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종협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이태명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에 대해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아 기록을 반환했다"고 했다.


최 전 행정관은 2017년 8월 국방부 조사본부에 방문해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사건 수사팀 관계자들을 만나고, 조사본부 관계자로부터 관련 수사기록 사본을 제공받은 혐의 등을 받았다.


앞서 군 당국은 2013∼2014년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했지만,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과 군무원 이모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후 사이버사령부가 김 전 장관을 포함한 군 수뇌부와 청와대에 댓글 공작을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국방부는 2017년 9월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 재조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전면 재조사에 나섰다.


시민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은 당시 최 전 행정관이 국방부 조사본부를 방문한 뒤 사건 재조사에 속도가 붙었다며 최 전 행정관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최 전 행정관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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