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남교육감이 시국사건과 관련해 임용에서 제외돼 피해를 본 교원들에게 공식으로 사과하고 임용제외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했다.
전남도교육청은 27일 임용제외교원의피해회복심의위원회를 열고 근무경력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 23명의 임용제외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
이들은 교원 임용 자격을 갖췄음에도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정부와 시·도 교육위원회(현 시·도교육청)로부터 합리적 근거 없이 교원 임용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6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문교부와 시도교육위원회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의 사과와 피해 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7월 10일부터 시행됐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사과문을 통해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교육 민주화에 이바지하고, 정당하게 자격을 갖춰 임용을 기다리던 교원들이 합리적 근거 없이 교원 임용에서 제외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해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가의 횡포로 인해 받았던 상처가 조금이나마 빨리 치유되길 기원하며, 피해자 여러분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동료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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