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잠' 잔다고 해서 믿고 샀는데…질식사고 우려 절반 넘은 수면용품

한국소비자원 30개 제품 실태조사
17개 제품 영아돌연사증후군 우려
미국선 영아수면용 판매 불가 제품

영아 수면용으로 광고돼 시중에 유통 중인 요람, 베개, 쿠션 제품의 상당수가 질식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영아 수면용으로 광고·판매하는 30개 제품(요람·쿠션류·베개 각 10개씩)을 조사한 결과 17개 제품(56.7%)이 영아돌연사증후군(SIDS)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영아돌연사증후군이란 1세 미만 영아의 갑작스러운 사망을 말한다. 대부분 명확한 이유 없이 수면 중 발생해 요람사라고도 불린다.

영아 수면용으로 광고돼 시중에 유통 중인 요람, 베개, 쿠션 제품의 상당수가 질식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

영아 수면용으로 광고돼 시중에 유통 중인 요람, 베개, 쿠션 제품의 상당수가 질식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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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영아돌연사증후군으로 5년간(2018~2022년) 영아 총 275명이 사망하는 등 연간 출생아 1000명당 0.2명 내외로 발생하고 있다. 미국·호주 등은 안전하지 않은 수면 환경을 영아돌연사증후군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침대, 요람, 쿠션 등 영아 수면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영아 수면용으로 설계되거나 광고하는 모든 제품의 등받이(표면) 각도를 10도 이하로 규제하고, 각도를 초과하는 제품은 수면용으로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조사대상 30개 제품의 등받이 표면 각도를 시험검사한 결과, 17개 제품이 준용한 미국 기준(10도 이하)을 초과(11~58도)해 미국에선 수면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제품으로 확인된 것이다.


수면 관련 표시·광고 사례.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수면 관련 표시·광고 사례.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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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관계자는 "성장·발달이 미숙한 영아는 수면 중 호흡이 불안하고 상대적으로 덜 발달한 목 근육과 좁은 기도 때문에 다른 연령층에 비해 질식사고 우려가 높다"며 "목을 가누지 못하는 영아를 경사진 수면용품에 재울 경우, 머리 무게로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면서 기도를 압박하거나, 쉽게 몸을 뒤집을 수 있어 침구에 입과 코가 막히는 등 질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제품들은 그런데도 모두 '침대', '꿀잠', '숙면' 등 수면용 또는 수면을 연상시키는 표현 등을 활용해 광고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을 위한 주의·경고 표시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제품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30개 제품 가운데 질식 위험 등 주의·경고 표시를 한 제품은 8개에 불과했다.


'꿀잠' 잔다고 해서 믿고 샀는데…질식사고 우려 절반 넘은 수면용품 원본보기 아이콘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질식 위험 등 영아돌연사증후군 관련 주의·경고를 표시하고, 등받이(표면) 각도가 10도를 초과한 제품에 대해 수면을 연상시키는 광고 내용의 삭제와 수면용이 아니라는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영아의 안전한 수면과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을 위해선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에서 재우고 수면 공간에는 매트리스에 꼭 맞는 시트를 제외하곤 아무것도 두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영유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개발 과제를 진행 중이다. 올해 하반기까지 영아 수면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업계와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안전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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