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대상 농기계에 농업용 고소작업차와 농업용 리프트를 추가해 보험 적용 기종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농기계보험은 농기계 운행 및 농작업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 손해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현재 경운기와 트랙터, 관리기, 이양기 등 12개 기종을 대상으로 농기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농기계보험은 가입 시 보험료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지속적인 상품 개선 등에 2019년 10만2000대에서 2023년 15만3000대로 보험가입 대수 보험 가입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열매 솎아내기와 가지치기 등을 위해 승하강할 수 있는 농업용 고소작업차와 농산물이나 농자재 등을 이동시키거나 상하차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농업용 리프트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상 농기계의 범위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기능이 유사한 '농업용 동력운반차'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농기계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 7월에 호우피해 현장 방문 시 침수 피해를 입은 고소작업차와 리프트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건의에 따라 농업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농기계보험 가입 기종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농기계보험은 농기계 사고 외에도 침수에 따른 농기계 손해도 보상이 가능해 심화하는 기후변화로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에 의하여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농기계보험에 가입한 농업인들은 재산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농업용 고소작업차·리프트를 보유한 농업인은 지역 농협을 방문해 농기계보험 가입 신청을 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송 장관은 "농기계 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업인 분들은 농기계보험에 꼭 가입해 달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농업인의 실익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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