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번 달부터 매월 불법 중개 행위가 우려되는 지역 일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집중 점검해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나선다.
26일 시에 따르면 첫 점검 대상은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주변 중개사무소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총 1만 2032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올해 11월 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시는 “최근 1년간 해당 단지의 매매가가 20% 이상 상승했고, 6개월 동안 단지 주변 중개사무소 개설·이전이 36%(269곳 중 97곳) 증가해 불법 중개 행위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점검은 서울시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강동구가 합동으로 추진한다. 강동구 내 모든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주요 법 위반 사례 및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불법 중개 행위 자제 요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집값 담합 행위, 허위 매물, 과장 광고, 무자격자 중개 행위 등도 함께 점검한다.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수사 전환해 엄중 처벌하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및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부동산 중개업소 간 경쟁 과열로 발생하는 불법 개인정보 취득 및 스팸 전화, 문자 발송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에 대해 조사해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자치구와의 합동 점검을 통해 39개소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점검하고 이 중 33개소에 대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표시광고 위반, 서명 누락, 고용인 미신고 등으로 업무 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별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을 분석해 점검 대상지를 선별하고 ‘부동산 불법 행위 신속대응반’을 운영해 분양권 불법 전매와 가격 담합 등 투기 조장 행위에 대한 기획 점검을 매월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부동산 불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시민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과 서울시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중개 행위가 여전히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사례가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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