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거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양 의원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날 불기소 처분했다.
양 의원은 2020년 11월 대구의 한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에게 도박 공간 개설 관련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통화 녹취 등 증거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양 의원이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임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양 의원의 혐의를 수사한 뒤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두 차례 양 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며 반려했다.
양 의원은 2020년 8월 부산고검장에서 퇴직한 뒤 올해 4월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양 의원에게 사건을 소개해준 A 변호사와 그의 사무장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