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아파트 살인' 피고인, 구속 기소…"망상으로 인한 계획 범죄"

심신 미약 상태로 보긴 어려워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성을 살해한 백모씨(37)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모씨(37)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모씨(37)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2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은하)는 백씨를 살인죄 및 총포화약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을 약 10차례 휘둘러 살인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와 피해 남성은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으로 이전부터 얼굴은 알던 사이였으나 개인적인 친분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2021년 회사를 그만둔 이후 약 3년간 별다른 경제 활동 없이 재취업을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며 자신이 이를 막아야 한다'는 망상에 빠지게 됐는데, 중국 스파이에게 사용할 흉기를 마련하기 위해 일본도를 구입하고 '장식용'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의 일기와 인터넷 검색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범행이 사전에 철저히 계획됐다는 점도 밝혀졌다. 백씨는 일본도 사용을 연습하기 위해 목검을 추가로 구매하고 일본도를 골프백에 넣어 위장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A씨가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갖고 사전 계획하에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전 '일본도 살인사건' 등을 검색한 점 등을 고려해 A씨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이상 동기 강력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