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지역화폐 '오색전' 가맹 문턱 낮추고 사용처 확대

매출상한 10억→12억원
산후조리비 사용처 확대

경기도 오산시는 이달부터 지역화폐인 '오색전' 가맹점의 연 매출 제한을 기존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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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6월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가 최근 5년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 매출 제한을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연 매출 10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의 가맹점 등록 희망 업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과 총사업자등록 내역을 제출해 연 매출액을 확인받아 오색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출생 장려금 정책 수당으로 지급되는 산후조리비의 사용처 제한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산후조리비를 해당 지역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체에서만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매출액 제한 없이 경기도 내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활력을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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