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나는 신이다' PD 검찰 송치 논란…법조계 "공익성 적극 판단해야"

신도 신체 노출한 혐의
PD측 “공익 목적” 반발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성폭력 범죄 등을 폭로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PD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다큐멘터리에 여성 신도의 나체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담아 배포한 것이 성폭력법 위반이라는 JMS 측 고발 취지를 경찰이 받아들인 것인데, 법조계에선 이번 송치 결정을 두고 공익성을 간과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 포스터. [이미지제공=넷플릭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 포스터. [이미지제공=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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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순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전 미디어언론위원장)는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결국 공익성을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위법성 조각이 있냐 아니냐, 형법 제20조 상에 위법성 조각이 있냐 아니냐의 판단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냐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것과 비슷한 최근 사례를 보면 방송사에서 교도소의 인권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서 취재 허락은 받지 않고 출입 허락만 받은 뒤 들어가 촬영한 장면이 모두 방송이 돼 건조물 침입이냐 위계공무집행방해냐가 쟁점이 된 적이 있다”면서 “당시에 방송사가 취재행위 여부를 속인 적은 없고 단순히 출입 여부만 동의를 받고 들어갔다는 점 때문에 위의 혐의들에 대해 대법원 무죄 판결이 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형법에서는 명예훼손 조항에서도 명예훼손 관련한 규정에서 310조에 위법성 조각 사유를 특별하게 두고 있다”면서 “그 조항과 여러 판례 법리들을 이용해서 언론의 정당한 보도행위를 면제해주는 사건들은 아주 많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신체 노출 여성들의 동의 여부는 결국 공익성이 얼마나 강조되는 영상이었는가인데 범죄 보도는 필연적으로 자극적인 선정적인 요소를 담을 수밖에 없다”면서 “대중에게 주의를 환기하는 어떤 목적이었는가, 단순히 자극적인 것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었는가 등 전체 영상 맥락을 봐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 영상을 시청한 일반적인 대중들은 다 이것이 공익 목적이라고 다들 공감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경찰의 송치 결정이 기계적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한편 JMS 측에서 PD를 포함해 피해자 등 관련자들에 대해 제기한 고소·고발이 40여건에 달하는 점에 대해 김 변호사는 “범죄행위를 옹호하는 형태의 행동들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경우는 고소 권한 남용의 법리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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