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94%, 5년간 2400억 허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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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시설 중 일부를 조사한 결과 최근 5년 간 허위로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한 곳이 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5988곳의 장기요양기관을 선별 조사한 결과, 총 5611곳(93.7%)에서 급여 부당 청구 사실이 적발됐다. 전체 적발액은 2365억6000만원에 달했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여기서 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에게 지원하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그 대신 주는 현금 등을 뜻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적정 급여 청구 등 투명한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해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여기에 인력 등을 지원한다.


이번에 조사한 대상은 전체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빅데이터 기반 부당청구탐지시스템(FDS) 등 여러 방식으로 부정 수급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별 조사한 결과다.

조사 기간 부당 청구 금액은 계속해서 불어나 2019년에는 212억4000만원(784곳)이던 것이 지난해 666억8000만원(676곳)으로 3배 넘게 급증했다. 현지 조사 결과 적발률은 해마다 9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말 기준 급여 청구·지급이 완료된 장기요양기관 2만7474곳 중 부당 청구가 확인된 기관은 4.9%(1342곳)에 그친다. 지난해 부당 청구 금액은 지급된 전체 급여비(10조6000억원)의 0.6% 수준이다.


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 혹은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들도 허위로 급여를 청구했다. 공단에 따르면 직원 친인척 중 장기요양기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사무국장 등으로 근무하는 기관은 전국적으로 280여곳이다. 이 가운데 기관 대표자가 189명, 시설장이 80명, 사무국장이 11명 등이었다.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이들 장기요양기관 63곳을 조사한 결과, 4곳만을 빼고는 모두 급여를 허위로 청구했고, 그 금액은 약 36억원이었다. 이 때문에 이들 기관은 총 1783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공단 측은 장기요양기관에 4촌 이내 친족이 운영·근무하는 직원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해당 지역의 인사전보를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기관이 기관 자율적으로 점검해 부당 청구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반납토록 유도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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