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분당신도시 생활권으로 불리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1·2지구 일대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밑그림 그리기가 본격화한다.
용인시는 지난 1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용역을 통해 수립될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은 택지개발을 통해 조성된 수지1·2지구, 구갈1·2지구 등 노후계획도시 아파트의 재건축 기본 방향을 제시하게 될 가이드라인이 된다. 지난 4월 말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등의 재건축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정비기본계획 수립 대상은 조성한 지 20년 이상 경과한 면적 100만㎡ 이상의 공공택지다. 용인에서는 수지1·2지구 및 인근 지역, 구갈1·2지구 및 인근지역이 대상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곳은 수지1·2지구다. 수지1지구(94만8000㎡)와 수지2지구(94만7000㎡)를 합쳐 190만㎡에 육박하는 데다 주변에 개별적으로 들어선 단지까지 합치면 면적이 웬만한 신도시급에 달한다. 1지구에서는 1995년부터 9363가구 입주가 본격화했으며, 2지구에서는 1998년부터 6581가구의 아파트가 순차적으로 입주자를 맞았다.
특히 수지1·2지구는 경부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분당신도시 남측에 자리 잡고 있어 사실상 분당 생활권인 택지지구다. 이 때문에 1기 신도시 재건축과 맞물려 재건축이 추진될 경우 신도시 외 택지지구 중에서는 가장 사업성이 높은 곳으로 꼽히고 있다.
구갈1·2지구는 수지지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 구갈1지구가 21만6000㎡, 구갈2지구가 64만5000㎡로, 두 곳을 합쳐도 86만1000㎡로 정비기본계획 수립 대상 기준 100만㎡에는 못 미친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들어선 주변 노후 아파트를 포함하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시는 정비기본계획에 개별 단지를 합친 블록별 통합 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용적률 상향 등에 따른 개발 이익의 일부에 대한 공공기여 방안을 담을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아파트는 물론 노후 도로·공원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역세권과 상업·업무지구 복합개발을 검토하는 등 중심 시가지 기능을 강화하는 구상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시는 용역을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목표 및 추진 방향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공간적 범위 지정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건축물의 밀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한 후 의견 수렴, 노후계획도시 정비위원회, 경기도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026년 7월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특별정비구역에 대해 특별정비계획을 수립,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특별법은 이 경우 안전진단 면제·완화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본계획 수립으로 실효성 있는 도시 공간 개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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